인사말
회사 연혁
연구/컨설팅 실적
주요 고객
오시는 길
화학물질 등록평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제품 안전관리
GHS/MSDS/PSM
독성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
견적문의
회사소개
사업분야
고객지원
견적문의
Toggle navigation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 연혁
연구/컨설팅 실적
주요 고객
오시는 길
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제품 안전관리
GHS/MSDS/PSM
독성평가 기술개발
고객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
견적문의
견적문의
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OR(선임된 자) 서비스
선임된 자(OR:Only Representative)를 칭하며, 국외 제조・생산자는 국내의 선임된 자를 통해 화평법 업무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
화평법 이행 대상 및 면제대상 검토
국립환경과학원 등록 여부 질의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
- 변경 등록/신고
- 정보전달 등 하위사용자 관리
- 이 외 화평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또는 예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