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선임된 자) 서비스
선임된 자(OR:Only Representative)를 칭하며, 국외 제조・생산자는 국내의 선임된 자를 통해 화평법 업무 이행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
  • 화평법 이행 대상 및 면제대상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 등록 여부 질의
  •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
    - 변경 등록/신고
    - 정보전달 등 하위사용자 관리
    - 이 외 화평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
  •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또는 예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