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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등록∙신고 면제
등록대상물질이 등록면제대상에 해당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용도 및 특성에 따른 컨설팅 진단으로 화평법 규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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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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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등록 면제 대상 검토
면제확인증빙서류 작성 및 검토
한국환경공단 제출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