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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등록과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제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