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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위해성 평가(CSR)
연간 10톤 이상의 기존∙신규화학물질 및 유해성 심사 결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위해성평가(CSR)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합니다.
+
위해성 평가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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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과 화학물질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의 독성 및 물성 데이터 베이스 조사/분석, 독성 값 선정
화학물질의 전 과정 단계에서 용도, 제품 범주 및 공정 범주 별 노출 시나리오 계발, 통합노출시나리오 도출
노출평가, 노출량 선정, 위해도 정량화, 위해도 결정/확인, 위해성 관리대책, 화학물질 노출평가 서비스
위해성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화평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서류작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