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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제공서비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영업허가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의 약어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제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