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하며
가동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가동되는지 일정 기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