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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공서비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하며
가동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가동되는지 일정 기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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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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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