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의 종류와 대상
+영업허가의 면제대상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자
· 항만, 역구내(驛區內)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하는 자
(특별대책지역: 60톤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전용공업지역: 240톤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제한물질 중 납(고체 상태)을 어린이용 제품을 제외한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자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니코틴 또는 그 염류를 2% 이하의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ˑ저장하는 자
+영업허가의 면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