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제도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단, 시장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시험용,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은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제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하려는 자
+제출 기한
화학물질을 제출 수입하기 전 최초 1회 제출
※ 단, 구성 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재제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외
법 적용 제외(제출 제외) 화학물질
- 화관법 제3조 적용범위 관련 (원자력 안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제출면제
- 환경부고시 제2020-1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