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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위임한 자’는
각자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되,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내용
  • 등록준비
    ·등록 기존화학물질 확인
    ·등록 면제 대상 여부 확인
    ·등록 면제 확인 신청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사결정
  • 협의체 구성
    1. 공동등록
        - 협의체 활동 지원
        - 대표자 역할 지원
    2. 개별등록
        - 개별등록을 위한
         절차 수행
  • 자료분석 및 구매/생산
    ·Data Gap 분석
    ·시험 자료의 제출 면제를
       위한 절차 지원
    ·자료간소화 가능 여부 판단
       및 전략 수립
    ·위해성자료 작성을 위한
       절차 지원
    ·등록 서류 생성을 위한
       QSAR 및 Read-across
       자료 활용 및 검토
  •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유해성 평가 수행
    ·하위사용자의 용도조사
    ·노출평가 수행
    ·위해도 산출
  • 등록신청 및 사후관리
    ·등록신청서 작성
    ·등록신청자료 제출
    ·협의체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