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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위임한 자’는
각자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되,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존화학물질 등록
+
컨설팅 내용
등록준비
·등록 기존화학물질 확인
·등록 면제 대상 여부 확인
·등록 면제 확인 신청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1. 공동등록
- 협의체 활동 지원
- 대표자 역할 지원
2. 개별등록
- 개별등록을 위한
절차 수행
자료분석 및 구매/생산
·Data Gap 분석
·시험 자료의 제출 면제를
위한 절차 지원
·자료간소화 가능 여부 판단
및 전략 수립
·위해성자료 작성을 위한
절차 지원
·등록 서류 생성을 위한
QSAR 및 Read-across
자료 활용 및 검토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유해성 평가 수행
·하위사용자의 용도조사
·노출평가 수행
·위해도 산출
등록신청 및 사후관리
·등록신청서 작성
·등록신청자료 제출
·협의체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