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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칭하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연간 1톤 미만 신고, 연간 1톤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다음의 신규화학물질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신고 절차
+
컨설팅 내용
신규화학물질 확인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등록 톤수 확인
-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의무 이행
등록신청자료작성
·연간 1톤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내용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 작성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각 등록자에 의한 개별 제출
- 자료분석 및 구매/생산
- 유해성 평가 수행
- 필요시 CSR 작성
-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작성
등록신청 및 사후관리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록통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