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칭하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연간 1톤 미만 신고, 연간 1톤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다음의 신규화학물질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신고 절차
+컨설팅 내용
  • 신규화학물질 확인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등록 톤수 확인
        -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의무 이행
  • 등록신청자료작성
    ·연간 1톤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내용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 작성
  •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각 등록자에 의한 개별 제출
        - 자료분석 및 구매/생산
        - 유해성 평가 수행
        - 필요시 CSR 작성
        -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작성
  • 등록신청 및 사후관리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록통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