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법 제11조)
* 조사대상 및 보고시기 등
보고업종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 40개 업종 보고기한 매년 4월말
대상물질 415종(Ⅰ그룹; 20종, Ⅱ그룹; 395종) 보고방법 화관법민원24(https://icis.mcee.go.kr/cdms/)
보고업소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소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Ⅰ그룹; 연간 1톤 이상
  • Ⅱ그룹; 연간 10톤 이상
보고내용
  • 조사대상 물질별 연간 취급량
  •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 폐수 또는 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
조사제외 시험·연구·검사용,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보고업종 / 보고기한
보고업종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 40개 업종
보고기한
매년 4월말
대상물질 / 보고방법
대상물질
415종(Ⅰ그룹; 20종, Ⅱ그룹; 395종)
보고방법
보고업소 / 보고내용
보고업소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소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Ⅰ그룹; 연간 1톤 이상
  • Ⅱ그룹; 연간 10톤 이상
보고내용
  • 조사대상 물질별 연간 취급량
  •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 폐수 또는 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
조사제외 / 관련규정
조사제외
시험·연구·검사용,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 컨설팅 내용
조사대상 확인
  • 조사 업종 확인
  • 대상 물질 확인
  • 조사제외대상 확인
취급량 산정
  • 제품별 조성 확인
  • 물질별 취급량 산출
    (함량 고려)
배출원 파악
  • 제품제조공정(혼합, 코팅, 세정공정 등)
  • 저장·이송·운반시설
  • 대기방지시설 등
배출량·이동량 산정
  • 배출량 산정(대기, 수계, 토양)
  • 폐기물·폐수이동량
  • 자가매립량 등
배출량 보고
  • 조사표 작성·제출
  • 화관법민원24
1. 조사대상 확인
  • 조사 업종 확인
  • 대상 물질 확인
  • 조사제외대상 확인
2. 취급량 산정
  • 제품별 조성 확인
  • 물질별 취급량 산출 (함량 고려)
3. 배출원 파악
  • 제품제조공정(혼합, 코팅, 세정공정 등)
  • 저장·이송·운반시설
  • 대기방지시설 등
4. 배출량·이동량 산정
  • 배출량 산정(대기, 수계, 토양)
  • 폐기물·폐수이동량
  • 자가매립량 등
5. 배출량 보고
  • 조사표 작성·제출
  • 화관법민원2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법 제11조의2)
* 작성대상 및 제출시기 등
제출대상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물질 1단계 적용(9종, 2020~2024), 2단계 적용(53종, 2025~2029), 3단계 적용(415종, 2030~)
제출기한 (최초제출)배출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2단계 적용 최초제출기한) 종업원수 기준 : 300명 이상 2025.4.30., 200명 이상 2026.5.31., 100명 이상 2027.5.31., 50명 이상 2028.5.31., 30명 이상 2029.5.31

(재제출)최초제출 후 5년마다 제출
제출서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방법 화관법민원24(https://icis.mcee.go.kr/cdms/)
관련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제출대상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물질
1단계 적용(9종, 2020~2024), 2단계 적용(53종, 2025~2029), 3단계 적용(415종, 2030~)
제출기한
(최초제출)배출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2단계 적용 최초제출기한) 종업원수 기준 : 300명 이상 2025.4.30., 200명 이상 2026.5.31., 100명 이상 2027.5.31., 50명 이상 2028.5.31., 30명 이상 2029.5.31

(재제출)최초제출 후 5년마다 제출
제출서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방법
관련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 컨설팅 내용
배출현황 분석
  • 연도별 배출현황 검토
  • 공정별/배출원별 특성 분석
  • 배출저감시설 확인
배출저감 목표 설정
  • 공정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물질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배출저감 목표 설정
배출저감 계획 수립
  • 배출저감기술 적용 검토
  • 단계별 배출저감계획 수립
  • 배출저감계획서 사내 검토
보고·제출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 비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
  • 화관법민원24
1. 배출현황 분석
  • 연도별 배출현황 검토
  • 공정별/배출원별 특성 분석
  • 배출저감시설 확인
2. 배출저감 목표 설정
  • 공정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물질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배출저감 목표 설정
3. 배출저감 계획 수립
  • 배출저감기술 적용 검토
  • 단계별 배출저감계획 수립
  • 배출저감계획서 사내 검토
4. 보고·제출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 비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
  • 화관법민원24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및 검토 프로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