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업종 |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 40개 업종 | 보고기한 | 매년 4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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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질 | 415종(Ⅰ그룹; 20종, Ⅱ그룹; 395종) | 보고방법 | 화관법민원24(https://icis.mcee.go.kr/cdms/) |
| 보고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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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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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제외 | 시험·연구·검사용,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 관련규정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
| 제출대상 |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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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질 | 1단계 적용(9종, 2020~2024), 2단계 적용(53종, 2025~2029), 3단계 적용(415종, 2030~) |
| 제출기한 |
(최초제출)배출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2단계 적용 최초제출기한) 종업원수 기준 : 300명 이상 2025.4.30., 200명 이상 2026.5.31., 100명 이상 2027.5.31., 50명 이상 2028.5.31., 30명 이상 2029.5.31 (재제출)최초제출 후 5년마다 제출 |
| 제출서류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
| 제출방법 | 화관법민원24(https://icis.mcee.go.kr/cdms/) |
| 관련규정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