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약칭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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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라벨링)검토 및 신고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신청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OR서비스 OR(선임된 자)로서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