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등록과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제공 서비스
구 분
주요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 협의체 운영 등의 컨설팅 지원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 컨설팅
신고등록 면제
화학물질 신고등록 면제 서류 작성 및 검토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과 화학물질 DB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업무
OR 서비스
OR(선임된 자)로서 화평법 관련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