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등록과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 협의체 운영 등의 컨설팅 지원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 컨설팅
신고등록 면제
화학물질 신고등록 면제 서류 작성 및 검토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과 화학물질 DB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업무
OR 서비스
OR(선임된 자)로서 화평법 관련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