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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등록∙신고 면제
위해성 평가
OR 서비스
등록∙신고 면제
등록대상물질이 등록면제대상에 해당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용도 및 특성에 따른 컨설팅 진단으로 화평법 규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제대상
별도 절차 없이 면제
등록면제 확인 신청 및 확인 후 면제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참고: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화학물질 제품 개발 등
일부 고분자화합물(저우려고분자 화합물)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비분리 중간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 되어있는 현장 분리 중간체
+
컨설팅 내용
등록 면제 대상 검토
면제확인증빙서류 작성 및 검토
한국환경공단 제출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