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 면제
등록대상물질이 등록면제대상에 해당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용도 및 특성에 따른 컨설팅 진단으로 화평법 규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제대상
별도 절차 없이 면제
등록면제 확인 신청 및 확인 후 면제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참고: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화학물질 제품 개발 등
  • 일부 고분자화합물(저우려고분자 화합물)
  •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 비분리 중간체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 되어있는 현장 분리 중간체
+컨설팅 내용
  • 등록 면제 대상 검토
  • 면제확인증빙서류 작성 및 검토
  • 한국환경공단 제출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