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의 약어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제공 서비스
구 분
주요 서비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업무
화학물질 확인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제조 · 수입 이력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유해 화학 물질 취급시설 안전 진단
기타 행정지원
유독물 수입신고, 제한/금지물질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