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의 약어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제공 서비스
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업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업무
화학물질 확인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제조 · 수입 이력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유해 화학 물질 취급시설 안전 진단
기타 행정지원
유독물 수입신고, 제한/금지물질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