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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공서비스
배출저감계획서
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 확인
유해물질취급시설검사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하며
가동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가동되는지 일정 기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
진행 절차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치검사 대상 현황조사
대상 설비에 따른 설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부적합 설비를 설비기준에
맞게 보완
설치검사 사전제출 서면자료
(유해물질목록, PFD, P&ID,
배치도, 수압테스트, 관련설비
인증서 및 납품확인서 등 첨부)
서면자료 검사기관에 제출
설치검사 적합판정
현장 확인 후 보완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현장설치 검사 진행
설치검사 적합판정
(1~2일 소요)
검토 후 보완 사항
제작성 제출
서면자료 검사기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