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며 기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평가 합친 것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시 조치사항을 계획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모두 대상
단,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시설 등은 제출 면제

유독물질로 다량 취급 수량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상, 특성, 수량에 따라 1군, 2군, 면제로 구분.
구 분
내 용
1군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모두 대상
2군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 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 미만 취급사업장&임시 사용시설 등

*단,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 심사 받은 기업은 취급물질, 시설, 공정정보/도면, 공정 안전분야 심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검토 결과 전달
수정 및 보완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수정 및 보완
검토 결과 전달
+컨설팅 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자료수집
       - 취급물질 수량 및 유해성 파악
    ·취급시설의 기본정보 방제장비현황/위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사고
    ·시나리오 도출 모의고사
    ·프로그램(KORA) 구동 사고 영향
    ·범위/위험도 산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관련 업무
  • 수정 및 보완 대응
    ·수정/보완사항 대응
  • 사후 관리
    ·변경사항 컨설팅 이행점검
    ·교육/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