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모두 대상
단,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시설 등은 제출 면제
유독물질로 다량 취급 수량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상, 특성, 수량에 따라 1군, 2군, 면제로 구분.
1군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모두 대상
2군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 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 미만 취급사업장&임시 사용시설 등
*단,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 심사 받은 기업은 취급물질, 시설, 공정정보/도면, 공정 안전분야 심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수정 및 보완
검토 결과 전달
+컨설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