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
그 중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 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라고 뜻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신고∙ 승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분 류 품 목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접착제 접합제
방향/탈취제품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물체 염색제 물체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자동차용 위석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인쇄용 잉크, 토너
미용제품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승인대상
분 류 품 목
기존제품 살균제품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체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체
기타 방역용 소독제체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 방지, 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기타제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기존 제품을 제외한 제품
+신고 절차
제조·수입 전
제조·수입 개시
시작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안전기준 적합확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30일 이내
시험·검사
적부판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접수
안전기준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
종료
신고완료
제조·수입 전
제조자 혹은 수입자
시작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지정 시험검사 기관
시험·검사
적부판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제조자 혹은 수입자
안전기준 적합확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30일 이내
제조·수입 개시
환경안전 기술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접수
안전기준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
신고완료
종료
+승인 절차
제조·수입 전 제조·수입 개시 제조·수입 불가
시작
종료
종료
제품 승인 신청
승인 통지
미승인 통지
제출 자료 검토
승인 여부
적합
부적합
90일 이내
제조·수입 전
제조자 혹은 수입자
시작
제품 승인 신청
국립환경 과학원
제출 자료 검토
90일 이내
승인 여부
적합 부적합
제조·수입 개시
승인 통지
종료
제조·수입 불가
미승인 통지
종료
+컨설팅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 확인 컨설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대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표시 라벨 작성
  • 기타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규제 대응
  • 승인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