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대상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비료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7.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8. 상기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승인절차
+컨설팅 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보완, 확인
- PSM 자체 검사, PSM 변경관리, 이행상태 향상
- 폭발위험장소 계산서 및 구분도 작성,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