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수출∙입 시 해당 국가의 언어 및 규정에 따른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해야합니다.
+MSDS 제출 절차
+컨설팅 내용
  •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 작성 및 다국어 번역
  • MSDS 신규 작성 관련 컨설팅
  • GHS/MSDS 제공 및 하위사용자 정보전달 관련 업무
  • 화학물질 확인 서류 작성을 위한 분류기준 해당 물질 검토
  • GHS 등 화학물질 인벤트리 구축
  • 국외 제조자의 OR(선임된 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