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승인 신청
2021년부터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제품의 MSDS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로 기재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컨설팅 내용
  • MSDS 영업 기밀 승인 심사 관련 업무
  • 영업비밀 승인 신청 제외 대상 검토 및 대체물질명 검토
  • 연구개발용 관련 MSDS 제출 면제 및 영업비밀 신청 관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