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이동되는 양을 기업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저감시켜 지역사회에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성대상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비료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7.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8. 상기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승인절차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② 결과 보고 ③ 확인신청 ④ 현장확인 :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필요시) 심사: 부적정 확인: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사업주 안전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 3항 내지 6항
+컨설팅 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보완, 확인
  • PSM 자체 검사, PSM 변경관리, 이행상태 향상
  • 폭발위험장소 계산서 및 구분도 작성,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