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승인 신청
2021년부터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제품의 MSDS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로 기재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공단
MSDS 시스템
승인심사
공단
MSDS 시스템
통지
공단
MSDS 시스템
MSDS에
결과반영
신청인
+컨설팅 내용
  • MSDS 영업 기밀 승인 심사 관련 업무
  • 영업비밀 승인 신청 제외 대상 검토 및 대체물질명 검토
  • 연구개발용 관련 MSDS 제출 면제 및 영업비밀 신청 관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