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제외대상
1.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2. 과학적 시험, 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품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3.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살생물제품에 관련되는 살생물물질
4. 전량 국위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5. 타법에서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승인 제외대상 타 법률 및 제품군(타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의 제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품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지재
4.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
5. 「사료관리제」에 따른 단미시료,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물질승인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계획서에 따라 승인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컨설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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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승인 대상 여부 확인
·물질 동질성 확인
·공동 승인 신청 협의체 개시 회의 추진
·협약서 검토 및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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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및 구매 생산
·기존자료 및 보유자료 수집∙검토
·Data Gap 분석 및 주요자료 선전
·자료 구매 및 생산 협의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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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용도 수집
·협의체 공동 제출 자료-대표자 서류 제출
·공동 승인 신청자 개별 서류 제출
·원료 및 제조공정/성분분석/효과 효능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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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후발등록자 자료 판매 및 정산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을 위한 자료
판매 및 정산
·추가 자료 제출 명령 대응
·용도 추가 등 변경 승인사항 정리
·재승인 관련 사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