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암계획서 2단계 제출대상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배출정감계획서 작성 컨설팅이 필요하신 기업 및 관련자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